2018 여름 계절학기 미국법 강의 안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018 여름 계절학기 미국법 강의로 아래와 같이 3과목을 개설합니다. 이번 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물론 학부생도 대학원 선수강과목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하고(단, 2018년 8월 졸업예정 학부생은 제외)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부생의 대학원 선수강과목 학점인정은 최대 6학점까지)
이번 미국법 강의는 미국 major 로스쿨 전임교수를 초청해 고려대학교에서 미국 로스쿨 방식 그대로 수강할 수 있는 강의로, 향후 학생이 미국 로스쿨 J.D. 과정이나 LL.M. 과정 진학시 해당 미국 로스쿨에 학점인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기간 : 2018. 6. 18.(월) 10시 ~ 6. 20.(수) 17시
수업료 납부일정: 2018. 6. 22.(금) 10시 ~ 6. 26.(화) 16시
수업료: 학점당 107,900원 (학부 계절수업료와 동일)
※Legal Writing 수업의 경우 1학점이지만 2시간 수업으로 수업료는 2학점으로 계산
위 미국법 강의는 모두 수강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므로,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추후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생 수강신청 관련 안내>
학부생의 최대 6학점 대학원 선수강 과목 학점인정은 승인되었으나,
전산시스템의 문제로 이번 학기에는 학부생이 직접 포털에서 수강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서 대신 수강신청을 입력해 드리기로 했으니, 아래의 메일 주소로 다음의 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승환 차장 (utah@korea.ac.kr)
1. 이름/ 소속/ 학번
2.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명
3. 학생의 포털에서 현재까지 총 이수 학점 내역 화면 캡처 (2018년 8월 졸업예정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함)
4.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위 교과목 외에 다른 2018 여름 계절학기를 신청했는지 여부 (총 6학점까지만 계절학기가 가능하기 때문)